지역구의원 200명 선거법 위반…선관위 실사서 적발

  • 입력 2000년 8월 27일 23시 07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가 ‘4·13’ 총선 선거비용을 실사(實査)한 결과 지역구 의원 227명 중 200명이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하거나 영수증을 누락하는 등 관계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영수증을 누락하거나 회계책임자의 통장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가 선관위 실사에서 적발된 의원이 200명”이라며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의원은 27명뿐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22일 이 중 혐의가 무거운 현역의원에 대해 의원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장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으며 △단순 사무착오라는 이유로 경고 또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구의원 227명이 선관위에 신고한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도 평균 법정한도액(1억200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8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비용 지출보고서가 ‘거짓말 보고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정당활동비 신고액(지역구의원 기준)은 평균 1억59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선거비용 가운데 상당액이 정당활동비로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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