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경선론 급부상…여야 "소신따라 선출" 공감

  • 입력 2000년 4월 30일 19시 37분


여야가 16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서로 자기 당이 차지해야 한다며 입씨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의장 선출권을 쥐고 있는 당선자들 사이에선 ‘자유경선론’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국회법(제15조의 1)은 의장과 부의장을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장 선거에 나설 의원의 후보등록이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사이의 사전협의 등 다른 절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따라서 그동안 원구성 때마다 여야가 의장 선출 문제로 신경전을 벌여온 것은 국회법과는 무관한, 더 나아가 국회법 정신을 거스르는 다툼이었던 셈.

여야 당선자들의 자유경선론도 바로 이런 법 취지에 따른 것.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의원들이 각자 소신에 따라 의장을 써내면 될텐데 왜 이렇게 소란인지 모르겠다”(한나라당 박종희· 朴鍾熙 당선자)는 식이다.

민주당에선 ‘당내 의장 후보도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특히 당헌 당규의 당직 또는 공직 후보 선출 관련 규정에 국회의장 등 국회직 선출 방법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차제에 당직 및 국회직의 경선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순형(趙舜衡)의원은 “그동안 대통령이 국회직 후보를 지명해왔지만 앞으로는 당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정해야 한다”고, 문석호(文錫鎬)당선자는 “총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뽑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당헌 당규에 의장 후보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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