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前科기록 첫공개]시행상 문제점 몇가지

  • 입력 2000년 4월 6일 19시 38분


16대 총선 후보자의 금고 이상 전과기록 공개는 유권자들의 평가자료로 유용한 측면이 있지만 시행상 몇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다.

우선 전과기록 공개대상의 형평성 문제. 현행 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에 한해 공개한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사기 횡령 등 일부 파렴치범이나 건축법위반 등 행정법규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전과기록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

또 중앙선관위가 사면됐거나 형실효 정지된 전과기록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해석을 시도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실제로 금고 이상의 전과는 전체 범죄건수의 20% 안팎에 불과해 충분한 검증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실제로 죄질만 따진다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은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사건의 발생시점이 아니라 형의 확정판결여부를 중시하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전과기록은 공개대상에서 빠진 것도 지적될만한 일. 또 전과기록의 공개에 따라 거론된 후보자들이 반론을 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재산 병역 납세기록 등은 후보자등록과 함께 공개되면서 당사자들이 해명할 시간적 여유라도 있지만 전과기록은 지역선관위에서 해당 지방검찰청으로 전과기록 조회를 의뢰한 뒤 최소한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는 전과기록을 ‘지체없이’ 통보해줘야 한다는 선거법상 취지에 배치될 소지가 있어 야당에서 여권의 ‘음모론’을 펴는 근거가 되고 있다.

공개된 후보자 전과기록의 기재항목이 위법선고내용만 적도록 돼 있어 해당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기가 극히 어렵게 돼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의 선고내용이 사건 성격상 시국사범일 수도 있고 단순한 일반폭력일 수도 있는데 전과기록사항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구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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