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과기록 공개대상의 형평성 문제. 현행 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에 한해 공개한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사기 횡령 등 일부 파렴치범이나 건축법위반 등 행정법규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전과기록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
또 중앙선관위가 사면됐거나 형실효 정지된 전과기록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해석을 시도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실제로 금고 이상의 전과는 전체 범죄건수의 20% 안팎에 불과해 충분한 검증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실제로 죄질만 따진다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은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사건의 발생시점이 아니라 형의 확정판결여부를 중시하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전과기록은 공개대상에서 빠진 것도 지적될만한 일. 또 전과기록의 공개에 따라 거론된 후보자들이 반론을 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재산 병역 납세기록 등은 후보자등록과 함께 공개되면서 당사자들이 해명할 시간적 여유라도 있지만 전과기록은 지역선관위에서 해당 지방검찰청으로 전과기록 조회를 의뢰한 뒤 최소한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는 전과기록을 ‘지체없이’ 통보해줘야 한다는 선거법상 취지에 배치될 소지가 있어 야당에서 여권의 ‘음모론’을 펴는 근거가 되고 있다.
공개된 후보자 전과기록의 기재항목이 위법선고내용만 적도록 돼 있어 해당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기가 극히 어렵게 돼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의 선고내용이 사건 성격상 시국사범일 수도 있고 단순한 일반폭력일 수도 있는데 전과기록사항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구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