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柳지사「대통령경제고문」직함 『눈총』

  • 입력 1999년 5월 11일 19시 26분


‘대통령경제고문.’

최근 서울의 도지사 사택에서 12만달러를 도둑맞았다는 등 갖가지 ‘설(說)’에 시달리고 있는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또다른 직함이다.

절도사건을 계기로 이 직함이 언론을 통해 자주 들먹거려지자 일반인들은 듣기에 다소 생소한 이 직함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궁금해하는 분위기다.

한마디로 ‘대통령경제고문’은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다. 통상 대통령의 자문기구는 대통령령 등 별도의 법령에 설치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경제고문’은 어느 법령에도 규정이 없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97년 12월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책위(비대위)라는 비공식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경제전문가로 김대통령의 측근인 유지사는 위원으로 비대위에 참여하면서 ‘당선자경제고문’이 됐다.

그 후 김대통령이 취임하자 그 직함이 ‘대통령경제고문’으로 바뀐 것. 정식 임명절차는 없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개인고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고문을 둘 수는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마땅치 않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 듯하다. 유지사가 서울 사택에 대한 현장검증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키고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두집 살림’을 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이 늘어나면서 이 비공식 직함이 결국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여권 내에서 설득력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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