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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8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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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한국형 옴부즈맨제도의 발전방향(김만기·金晩基한국외국어대교수)〓대국민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시급하다. 위원회는 총리 직속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원회를 옴부즈맨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조직 및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민원처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위원회에 △직권조사권 △국회보고권 △감사원 및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고객만족형 고충민원처리체제 구축(박통희·朴統熙이화여대교수, 정익재·鄭益在서울산업대교수)〓민원처리가 신속성과 편의성에 치우쳐 온 점을 재검토해야 한다. 고충민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전문적 판단 △공정한 처리 등이 중요하다. 민원 담당 실무자들이 지적한 개선과제는 △전속조사관제 도입 △지방옴부즈맨제도 도입 △행정기관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 등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