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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0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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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사대상에 선거사범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선거사범은 당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한 절차를 어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같은 선거사범들을 풀어준다면 앞으로 다가올 동시지방선거 및 각종 선거에서 온 국민이 염원하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이춘민(서울 동작구 사당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