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정국 현안들/총리인준 문제]野,사법투쟁 병행

  • 입력 1998년 3월 9일 19시 49분


한나라당은 9일 복잡하게 꼬인 현 정국의 아킬레스건(腱)은 역시 ‘김종필(金鍾泌·JP)문제’라고 보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내의견 결집 △대여(對與)투쟁 △대국민 호소 등 3개 전선(戰線)에서 총력전을 펴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내는 등 사법투쟁도 병행키로 했다.

○…한나라당 헌정수호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10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총리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이후의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헌정수호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오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내기로 한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김종필총리서리 지명을 강행함으로써 국회가 갖고 있는 국무총리 임명전 사전동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한은 6개월이지만 훈시규정이어서 시급히 김총리서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정수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소장파의원은 “헌재에서 헌법질서와 형평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릴 경우 당해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결국 헌재에서 결정하지만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당해 헌법재판관의 권한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잇따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에서도 JP문제가 주요 안건이었다. 조순(趙淳)총재가 주재한 주요당직자회의는 주(主)전선인 이 문제에서 밀릴 경우 다른 쟁점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한동(李漢東)대표가 주재한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대표는 “총리 임명동의 문제는 신임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취임선서에서도 가장 먼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김호일(金浩一)원내수석부총무도 “현재 총리서리는 없고 총리지명자만 있을 뿐”이라며 “총리임명동의안 문제가 해결된 뒤 추경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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