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나라당의원 『감사원업무보고 서리는 안된다』

  • 입력 1998년 3월 5일 19시 57분


“서리(署理)는 안된다.”

감사원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5일 오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법사위에서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는 회의장에 들어서지도 못했다.

한감사원장서리는 이날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에게 신임인사를 하고 나오다 우연히 복도에서 변정일(邊精一)법사위원장과 마주쳤으나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냉담한 권유를 받았을 뿐이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감사원장서리 대신 답변대에 선 이명해(李明海)감사원사무총장을 상대로 ‘서리체제’에 맹공을 가했다. 이재오(李在五) 최연희(崔鉛熙) 이사철(李思哲) 안상수(安商守)의원 등은 “국회동의도 받지 않은 한감사원장지명자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파괴행위”라며 “국무총리지명자와 감사원장지명자가 수행한 업무는 불법인만큼 감사원에서 감사를 벌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런 논란으로 법사위는 20분만에 정회, 감사원법상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돼있는 신상두(申相斗)수석감사위원에게 연락,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신위원의 반응은 “내가 왜 국회에 나가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위원에게 11일 국회법사위에 출석하라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회의를 끝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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