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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5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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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구조개혁위 5차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회제도 등 3개 소위가 마련한 개혁안을 논의,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
양당의 개혁안은 국회의장이 임기중에는 물론, 임기후에도 일정기간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사퇴하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러 단체장을 선출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제 의원 비율을 2대1(약 1백66명 대 83명)로 유지키로 했다.
양당은 또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원장 및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으로 제한하고 점차 정무직 고위공무원에 대해 확대 실시키로 했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