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회의장 당적보유 금지案 추진…政改委 회의

  • 입력 1998년 3월 5일 19시 57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백99명에서 2백50명선으로 줄이고 국회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구조개혁위 5차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회제도 등 3개 소위가 마련한 개혁안을 논의,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

양당의 개혁안은 국회의장이 임기중에는 물론, 임기후에도 일정기간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사퇴하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러 단체장을 선출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제 의원 비율을 2대1(약 1백66명 대 83명)로 유지키로 했다.

양당은 또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원장 및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으로 제한하고 점차 정무직 고위공무원에 대해 확대 실시키로 했다.

〈송인수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