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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5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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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 따르면 시군 공무원들이 도청으로 옮길 때 치르는 시험도 장애인 전입비율을 5%로 의무화해 ‘영전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도는 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장애공무원 전용주차장을 마련하고 승강기가 없는 2층이상 건물에는 휠체어 승강용 리프트를 설치키로 했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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