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안 임시국회서 입법처리 요청…政改委

  • 입력 1998년 2월 1일 20시 12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朴權相)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보내 2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토록 요청했다. 정개위가 확정한 개정안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6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신설기구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했고 △16부의 서열을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등의 순으로 재조정했으며 △대통령직속기구로 신설하는 여성특위와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 부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소관부처 재조정 △공무원 소속부처 이동 △개정 정부조직법의 시행일을 새정부 출범일인 2월25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위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무원 감축규모를 10%선으로 제시함에 따라 총무처는 31일 전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부처별 직제개정지침과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했다. 〈한기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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