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탈북자에 징역 5년 선고

  • 입력 1997년 11월 27일 20시 04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閔亨基 부장판사)는 27일 여관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탈북자 황광일(黃光日·21·무직)씨에게 강도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 사회적 격차 때문에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국민감정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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