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 공약안 확정]「총리 권한」법률제정 등 내용

  • 입력 1997년 11월 18일 20시 13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8일 제5차 정책협의회를 열어 양당간 마지막 쟁점이었던 금융실명제 보완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 「DJP 단일공약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당은 현재 대통령 긴급명령으로돼있는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고예금자의 비밀보장과 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체입법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당 정책협의회는 이날 실무팀의 조율을 마친 15개분야 1백50대 핵심공약 등 총 8백여개의 공약리스트를 점검했다. 양당은 이를 21일경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양당은 이번 공약의 기조를 「21세기 자유롭고 부강한 선진통일조국 건설」로 제시했고 DJT연대에 의한 「준비된 국정 올스타팀」이 이를 실현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약의 제1순위는 「2000년대 초반 소득수준 3만달러, 세계 5대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건 경제분야. DJP단일화 합의사항인 「15대국회 임기내 내각제개헌」을 공약1호로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위기 극복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순서를 바꿨다. 이어 정치분야에서는 내각제 개헌과 함께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행사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각종 규제철폐를 위한 정부개혁추진위 설치 등으로 잡았다.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문제는 현행 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완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불고지죄」도 그대로 유지된다. 통일분야에서는 국민회의가 「연방제」나 「단계론」이라는 문구를, 자민련이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독일식 통일」이라는 용어를 철회,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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