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주민카드제 도입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각 소관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 14건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대체하고 ▲주민카드에 주민등록 사항 이외에 인감증명법 도로교통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등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하도록 하며 ▲국민의 주민등록증 소지의무를 삭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주민카드에 여러가지 자료가 수록됨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능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와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카드에 수록된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장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실카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민카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전자주민카드제가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이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내무위 심의과정에서도 국민회의의원들이 『전자주민카드는 마음먹기에 따라 정보통치에 악용될수 있다』고 반대해 표결 처리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와함께 ▲계약을 통해 임용되는 전문직원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연구 기술분야에서 모든 행정분야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공직파견제를 도입하고 ▲정부내 우수인력이 대학.연구기관 등 타분야에서 일정기간 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법사위는 국립공원과 사찰간의 입장료 배분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수입 중 일부를 사찰내 문화재의 관리 보수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