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재 주장 4대의혹 점검]「비자금수사」입김

  • 입력 1997년 10월 26일 19시 37분


이총재 진영이 공식적으로 「청와대 음모설」을 제기하고 김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 이총재측은 특히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이 이총재의 국회연설이 TV 생중계되고 있는 도중에 전격적으로 수사유보방침을 발표해 TV 자막에 긴급뉴스로 전해진 것은 의도적인 음모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국민회의측의 협박설과 밀약의혹이 겹쳐 이총재 진영을 흥분시킨 도화선이 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관계자들은 김대통령이 처음부터 「비자금사건의 검찰수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 검찰에 수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한다. 국민회의의 협박설이나 밀약설에 대해서도 「의심암귀(疑心暗鬼)」라고 일축하고 있다. 청와대측은 검찰내부에서도 수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80%를 넘었다는 점을 들어 결국 수사연기결정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다른 한 고위관계자도 『검찰은 물론 경찰 등 각 기관내에 비자금사건의 강제수사에 착수할 경우 닥쳐올 사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총재측은 지금까지 검찰의 「정치적 결정」이 검찰 자체판단만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YS의 개입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DJ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고발했는데도 「수사 불가」결정이 난 것을 「YS―DJ묵계」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많은 국민조차 김대통령의 지시 없이 검찰이 수사유보를 단독결정했다고 믿지 않고 있어 계속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동관·박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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