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선거 단속 총력…유관기관 협조 강화

  • 입력 1997년 10월 17일 20시 11분


정부는 17일 고건(高建)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검찰 선관위 내무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합동단속반을 확대개편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제공 및 유권자 매수 △선거브로커 등의 금품요구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사조직의 불법선거운동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공직자의 선거관여 △선거폭력 △사회혼란책동 등을 8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또 통합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개시 60일 전인 오는 19일부터 자치단체장의 정치활동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장에게 내무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발송, 정당주최 시국강연회 및 당원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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