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김대중총재 친인척 40명 국감 증인신청키로

  • 입력 1997년 10월 17일 13시 51분


국민회의는 17일 신한국당에 의해 「비자금 분산 은닉관리」의혹 대상자로 거명된 金大中총재의 처남 李商鎬씨 등 친인척 40명을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키로 했다. 金民錫부대변인은 『신한국당이 문제의 金총재 친인척들의 금융거래를, 금융실명제를 위반, 조작에 의해 내용을 날조해 폭로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국민회의는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이들 40명을 증인을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국감일정을 하루 연기해서라도 증언들의 말을 들어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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