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9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의 여론조사는 불법』

  • 입력 1997년 10월 16일 11시 52분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는 대통령 선거일 60일전인 오는 19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의 각종 여론조사는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6일 발행한 「공명선거회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19일부터 대선일(12월18일)까지 「000후보사무실입니다」 「여기는 00당입니다」 등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한 여론조사가 전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같은 기간중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론조사는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선거운동기간전(11월25일이전) 여론조사의 형식을 빌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등의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된다. 선관위는 또 내달 2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오후6시)까지는 여하한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여론조사 경위를 밝히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달리 대선의 경우에는 언론기관이 투표장 인근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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