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공제사업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국회통상산업위 신한국당 간사인 남평우(南平祐)의원은 12일 『당정 뿐만 아니라 국회 통상산업위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의원들이 합의를 본 상태』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추진토록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 공포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청내에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여성경제인의 공공이익 증진 등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여성기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경제인연합회가 관리하는 「여성기업 공제사업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공공기업은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