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용인 가족묘, 산림법등 위반여부 조사

  • 입력 1997년 10월 8일 19시 52분


수원지검 유재성(柳在成)검사장은 8일 경기 용인시 이동면 묘봉리 소재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총재의 가족묘지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조성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라고 용인경찰서에 지시했다. 유검사장은 『김총재의 가족묘지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묘지들이 법정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수사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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