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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10월 5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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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은 이날 오전 장선섭(張瑄燮)단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은 또 당초 7일 출국할 예정이었던 8차 부지조사단의 방북을 이번 일이 정상화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우리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임시 숙소의 휴지통에서 찢어진 노동신문을 발견, 1일 우리측에 이를 『북측 지도부를 모독한 행위』라고 항의하며 사과와 관련자 색출을 요구했다.
이에 현지의 우리측 대표가 『읽고 난 신문의 처분방법은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북한측은 2일 오후 30여명의 북측 근로자들을 철수시키고 『신변보장을 할 수 없다』며 우리 근로자들이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제했다.
이같은 북한측의 시비로 우리측 사택부지 건설 등 부지정리공사가 중단됐다가 양화항 하역 및 물품통관작업은 4일 재개됐으나 전면적인 작업재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우리 기술진과 근로자들은 현재 숙소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효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의정서는 경수로 부지 내에서의 살인 등 흉악범죄에 한해서만 북한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체포 구금할 때는 KEDO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기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