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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보 비리관련 황병태의원 석방…법원 「구속정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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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17:02
2009년 9월 26일 17시 02분
입력
1997-07-04 20:01
1997년 7월 4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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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黃仁行·황인행 부장판사)는 4일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과 관련, 한보그룹 총회장 鄭泰守(정태수)피고인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 계류중인 신한국당 의원 黃秉泰(황병태)피고인이 낸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황피고인을 이날 석방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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