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개혁안 확정]후보 TV토론 3회 보장

  • 입력 1997년 6월 16일 19시 59분


신한국당 고비용정치구조 개선특위(위원장 徐廷華·서정화)는 16일 11차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신한국당의 개정안은 정당연설회의 경우 옥외집회는 물론 옥내집회도 대중집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완전히 폐지하고 그 대신 후보별로 TV토론회에 3회까지 참여하는 것을 보장했다. 또 정당에서 제작하는 유인물의 경우 현재 4종까지 제작, 배포할 수 있는 것을 1종으로 줄이고 대통령선거후보의 기탁금은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현재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원수를 3천5백명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비방이나 욕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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