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의견내용]돈선거-정경유착 차단 초점

  • 입력 1997년 6월 4일 19시 59분


중앙선관위가 4일 내놓은 정치관계법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의견은 크게 고비용정치구조의 개선과 정경유착 고리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거법의 경우 정치비용 절감을 위해 △옥외연설회 폐지 △선거홍보물 축소 △방송매체 이용 확대 등을 제시했고 정치자금법에서는 기업의 정치자금제공을 일절 금지하는 대신에 「정당발전기금」이라는 목적세를 신설하자는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다음은 선관위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 ▼ 통합선거법 ▼ 돈이 많이 드는 선거운동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대규모 청중동원이 불가피한 정당과 후보자연설회(시 군 구별 3회)를 옥외에서 여는 것을 금지하고 선거공보, 책자형 전단형 명함형 인쇄물 등 5종으로 돼있는 선거홍보물을 정견정책집 1종으로 통합 축소했다. 현수막도 교통방해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했다. 또 정치인이 경조사비나 각종 행사의 찬조금을 내는 것을 일절 금지했다. 그 대신 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했다. 방송연설을 TV 라디오 각 7회에서 10회로 확대하고 공영방송사(KBS MBC)가 후보자초청토론회를 할 때는 후보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1회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합동연설회 정당 및 후보자연설회의 중계방송도 허용했다. 선관위는 장기적으로는 평상시 지구당운영과 지역구관리에 소요되는 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일 이후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공소시효를선거일이아닌 행위일로부터 6개월로 조정했다. 또 연좌제로 당선무효된 경우 해당 재선거 출마를 제한키로 했다. ▼ 정치자금법 ▼ 선관위는 정경유착 관행의 근절을 위해 기업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탁금이든 후원금이든 정치자금을 일절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법인세의 1% 정도를 「정당발전기금」으로 조성, 각 정당에 배분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각 기업에서 낸 법인세는 모두 7조4천억원. 이 중 1%인 7백40억원을 「정당발전기금」으로 조성하면 지난해 각 기업이 기탁금(3백41억원)과 후원금(2백45억원)으로 낸 정치자금 총액 5백86억원을 상회, 각 정당의 정치비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당의 독식으로 야당측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지정기탁금제도는 2개 이상의 정당을 지정해 기탁하도록 하되 1개의 정당만 지정했을 때는 30%를 떼어내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여야 각 정당에 배분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같은 선관위의 의견은 사실상 야당의 편을 들어준 것이어서 여야협상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또 노조의 정치자금기부를 허용했으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만 허용돼있는 후원회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했다. 후원회의 기부한도액은 연간 △중앙당 1백억→3백억원 △시도지부 10억→2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지구당 및 국회의원은 종전대로 1억5천만원을 유지했다. 그밖에 음성적인 정치자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겨 처벌받았을 경우 각종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했다. ▼ 정당법 ▼ 평상시 정당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읍 면 동 연락소를 폐지했다. 또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않은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당의 등록취소요건을 강화했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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