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委]안기부內 김현철씨 人脈 추궁

  • 입력 1997년 3월 14일 20시 21분


[임채청 기자] 14일 權寧海(권영해)안기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국회정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의 「안기부커넥션」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의원은 『최근 전격면직된 金己燮(김기섭)전운영차장이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정보가 담긴 존안자료 등 안기부 주요정보를 취합해 매주 1∼2차례 서울중학동 현철씨 사무실을 방문, 보고해왔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박의원은 또 『김전차장이 신한국당 李洪九(이홍구)전대표에게도 새벽에 전화로 안기부정보를 사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고 『그에 대한 안기부 내부조사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어 『안기부법을 보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데 김전차장을 사법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현철씨의 국정개입 전모가 드러나 현정권에 정치적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千容宅(천용택)의원도 『김전차장과 안기부1차장을 지낸 吳正昭(오정소)전국가보훈처장이 국가기밀을 정기적으로 현철씨에게 보고하고 현철씨의 위력을 배경으로 온갖 이권에 개입해 왔다는데 안기부는 자체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천의원은 이어 『안기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자체수사결과 이들의 범법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통보, 엄격하게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의원은 특히 『현정부 출범후에도 여전히 특채와 낙하산인사가 빈번해 전문성을 해치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생존을 위해 권력층에 줄을 서는 폐단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韓英洙(한영수)의원은 『안기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라며 『이것만 잘했어도 한보사태 등 지금과 같은 난국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 鄭在文(정재문)의원도 『김전차장의 면직경위를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하며 야당측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권부장은 『현철씨 문제로 물의가 일자 김전차장 본인이 면직을 원했으며 안기부 인사는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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