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1급이상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일괄공개

  • 입력 1997년 2월 27일 11시 38분


입법 사법 행정부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국영기업체간부 지방자치단체장 市·道교육감 등 재산공개 대상자 6천2백여명의 재산변동사항이 28일 2백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일괄 공개된다.

국회 대법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각각 공보와 관보를 통해 입법부 3백31명(국회의원 2백92명포함) 사법부 1백11명 행정부 6백56여명등 모두 1천98명의 재산변동 사항을 공표한다.

지난 93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4번째인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에선 지난 9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해동안의 재산 증감내역이 발표된다.

각 공직자윤리위는 변동재산 공개에 이어 5월까지 3개월간 공개대상자의 변동내역을 실사, 허위등록이나 불성실 등록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경고·시정 과태료부과 신문공포등의 조치와 아울러 소속기관장에게 파면 등 각종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각 윤리위는 공개대상자 외에도 총 8만5천여명에 이르는 미공개등록자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성실등록 여부를 가리는 실사를 병행한다.

실사과정에서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산상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이 과다하게 증감한 경우 ▲기타 재산등록사항에 누락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등 금융기관 본·지점을 통해 금융거래자료를 일괄 요청, 철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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