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서「무노동무임금」등 수락때 정리해고제 삭제』

  • 입력 1997년 2월 27일 08시 04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26일 오후 당정회의를 열어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야당이 받아들일 경우 정리해고제 삭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노동관계법 주요 재개정조항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7일 오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 검토위원회를 열어 노동관계법 재개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의 조건부 수용방안에 따르면 최대쟁점인 정리해고제를 근로기준법에서 삭제, 대법원판례에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복수노조는 상급단체에 한해 즉시 허용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대체근로제의 경우 사업장내로 한정하고 신규하도급도 금지키로 했으며 변형근로제 역시 야당이 요구하는 2주단위 48시간 이내에서 도입키로 했다. 이같은 신한국당의 조건부 수용방침에 대해 야당측은 『신한국당이 무노동무임금과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 기존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재계측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말해 협상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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