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경제난의 요인이 되고 있는 과소비 억제를 위해 저축률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 20세 미만 자녀 명의로 장기저축에 가입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제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黨政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韓昇洙경제부총리, 李相得정책위의장, 李康斗 제2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저축증대를 위한 조세지원강화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자녀가입 장기저축은 불입기간이 5년이상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 10년이상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지급시점과는 관계없이 가입시점만 20세 미만이면 免稅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중도해지시에는 증여세 면제혜택을 부여치 않기로 했으나 부모가 불입도중 사망해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키로 했으며, 자녀가입 장기저축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장기산업 설비자금, 중소기업 지원등에 사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黨政은 분리과세되는 장기채권과 저축에 대해서도 세율을 인하키로 하고 5∼10년의 장기채권은 30%, 10년이상은 25%로 돼있는 소득세 부과비율을 4∼8년은 25%, 8년이상은 20%로 내리기로 했다.
5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해 소득세를 30% 부과하던 것도, 4년이상의 경우 25%만 부과키로 했다.
黨政은 또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3∼5년간 저축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도 무주택자 또는 18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확대하는 한편 불입기간도 10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낮추고 이자소득 비과세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李相得정책위의장은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저축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세감면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黨政은 이밖에 연간 4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와 적용대상 축소 등 개선방안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한편 黨政은 달동네 재개발지역 주민을 지원하기위해 사업인가 당시 재개발지구내 국유지 점유자에 대해 국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분납이자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 국유지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