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정가 임시국회소집 공방

  • 입력 1996년 12월 20일 08시 15분


「崔永默 기자」 15대 첫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마무리했던 여야는 연말 임시국회소집을 둘러싸고 또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19일 연말 임시국회를 단독소집,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소속의원 전원명의로 「23일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신한국당이 이처럼 강공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은 야권의 주장대로 1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해도 어차피 안기부법 노동법 등 두 법안은 합의처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 야권의 지연전술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야권의 반대입장 또한 단호하다. 안기부법 개정문제에 있어 신한국당과 기본입장을 함께했던 자민련마저 연말 임시국회소집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안기부법 개정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불가」이며 노동법은 1월 하순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자는 게 국민회의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연말임시국회소집 자체를 또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련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안기부의 권한남용 방지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안기부법개정안을 1월 하순의 임시국회에서 노동법개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당론을 정리했다. 또 신한국당이 연말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 개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는 하지 않지만 표결에는 불참키로 하는 한편 노동법개정안의 처리에는 국민회의와 함께 실력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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