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이 이 중사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9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중사 측은 사망 보상금 수령,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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