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1일자 A23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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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 A23면 ‘뇌물 1억 7년형… 뇌물 7억은 2년형’ 기사에 대해 대법원은 2년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7억7000만 원 중 뇌물죄가 적용된 것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알선수재죄가 적용됐으며, 두 죄의 법정형이 달라 ‘뇌물 1억 원’ 사건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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