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라임 5000만원 진실 밝혀내고, 檢의 진술은폐 여부도 감찰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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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로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7월 27일 이 대표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줬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강 전 수석을 지목해 5000만 원을 줬다는 주장은 이날 법정 증언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강 전 수석은 즉각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 대표는 라임 관련 기자회견을 여는 비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까지 나온 이상 강 전 수석과 이 대표가 입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이 대표가 중간에서 돈을 빼돌린 ‘배달사고’인지, 아니면 김 전 회장이 애초 거짓말을 한 것인지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만난 사실과 그다음 날 이 대표가 청와대로 찾아가 강 전 수석을 만난 사실을 확인한 것을 보면 김 전 회장이 수사받을 당시 이미 법정 증언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제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법정 증언이 있고서야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여권 유력 정치인에게 주라고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면 왜 총장에게 바로 보고되지 않았는지 대검은 감찰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법정 증언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김 전 회장이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도 법정에서 증뢰죄에 위증죄까지 각오하면서 그 진술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 돈 받은 쪽에 대한 검찰 조사가 흐지부지되자 법정을 통해 폭탄선언을 한 것일 수 있다. 만약 검찰 일선 지휘부 어디선가 그런 중대한 내용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덮었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청와대 수석 관련 수뢰 의혹이 법정에서 제기된 중대한 사건이다. 현 수사지휘 라인이 사건 축소 의혹을 받는다면 수사팀을 독립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사태#김봉현#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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