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력근로제 등 여야 합의 민생법안 이번 국회 넘기지 마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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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 끝난다. 현재 국회에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여러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자동 폐기된 법안이 새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 상임위 법사위를 또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새 국회가 상임위를 새로 구성하는 데만 보통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9월이나 돼야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곳곳에서 산업이 흔들리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민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말 그대로 경제전시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할 경제와 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임무 방기로 인해 한정 없이 밀려서는 안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데다 현장의 기업들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정부가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라는 법안이다. 관련 업계가 갈망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얼마든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다. 비대면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지만 의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유통 의료 관광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모법(母法)으로 2011년 발의됐지만 18, 19대 국회 때 자동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에서 또다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특히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1월 밀양 병원 화재 직후 발의된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여전히 먼지만 쌓여 가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한 소방시설 분리 발주를 의무화한 법안은 여야 모두가 공감했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다 자동 폐기될 처지다.

남은 일정이 촉박하다. 여야 간에 이견이 별로 없는 경제 민생법안들은 다음 국회로 넘기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 새로 뽑힐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15일 이전에 민생법안을 처리할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그래야 20대 국회가 경제와 민생 입법에 관한 한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다소라도 덜 수 있을 것이다.
#민생법안#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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