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력근로제 등 여야 합의 민생법안 이번 국회 넘기지 마라
20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 끝난다. 현재 국회에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여러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자동 폐기된 법안이 새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 상임위 법사위를 또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새 국회가 상임위를 새로 구성하는 데만 보통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9월이나 돼야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곳곳에서 산업이 흔들리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민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말 그대로 경제전시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할 경제와 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임무 방기로 인해 한정 없이 밀려서는 안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데다 현장의 기업들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정부가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라는 법안이다. 관련 업계가 갈망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얼마든지 이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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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