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바른 112신고, 왜 중요한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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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제도의 근원은 1987년 서울지역에 C3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다. 이후 112지령실 제도가 정착되었고 최근에는 순찰차량에 위성추적장치(GPS)와 네비게이션을 장착해 최단시간 최단거리에 있는 순찰차량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선지령시스템으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범죄양상 또한 다양화되면서 광역성·이동성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속·총력대응체제가 강조되면서 112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112신고 시스템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는 순간부터 일상적인 안전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신고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긴급하게 신고접수를 해야하는 경찰의 112를 상대로 술에 취해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 "택시잡기가 어렵다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 심지어는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 잠을 잘 수가 없다" "애완견이 집을 나갔다"는 신고에서부터 112에 내기삼아 장난을 치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2013년 기준으로 허위·장난 신고는 9877건에 달한다. 이중에 1082건을 형사처벌이나 즉결심판으로 처리했고 9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배상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112는 초 단위를 다투는 국민 모두의 생명줄과도 같은 중요한 긴급전화라는 것을 공감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112허위신고 근절 파수꾼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도 총력적인 대응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112허위신고는 사랑하는 내 가족, 친구, 내 이웃에 엄청난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과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과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권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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