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김영락]보장성보험 공제한도 높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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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공제와 관련해 보장성보험은 가족이 몇 명이든 보험납부금액을 합쳐 100만 원 한도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보장성보험은 의료실비보험, 종신보험 및 자동차보험과 같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보장받는 보험을 말한다. 대다수 중산층 가정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4인 가족을 볼 때 가족 전부 의료실비보험과 암보험, 가장의 종신보험 등을 합치면 최소한 적어도 200만 원에 육박한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남아 돌아 보험을 많이 가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는 가정형편이 녹록지 않아도 큰 병에 걸렸을 때 들어갈 치료비가 부담돼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연말정산 보장성보험 공제한도 100만 원은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다.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현실에 부합되게 최소한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김영락 부산 연제구 연산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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