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한미 FTA 방해의 ‘反국익 책임’ 반드시 져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1일 03시 00분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제시한 10개 항목은 그간의 반대 논리를 다 모아놓은 것이다. 쇠고기 관세인하를 10년간 유예하고,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관철하자는 내용은 해묵은 주장 그대로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역진불가(래칫)조항 폐지는 민주당 내 강경좌파 진영의 주장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 등은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이익 균형이 깨졌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재재협상을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신 축산물과 의약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 균형을 맞췄다. 자동차 분야도 현대기아차그룹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업계는 “재협상 결과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판매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종합적으로 재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이 국가경제 및 기업 발전, 고용 증진을 위한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정당이라면 자동차 의약 축산업계의 반응부터 들어야 한다.

정동영 천정배 조배숙 최고위원 등은 ISD에 대해 경제주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ISD는 해외투자기업이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피해를 보는 경우 투자유치국 법원이 아닌 제삼자의 중재 등에 의해 구제받는 제도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거의 모든 국가가 채택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강승관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한국이 1960년대 이후 체결한 85개 투자관련 협정에 ISD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자유화 수준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역진불가조항에 대해 일부 야당과 사회단체는 “광우병이 창궐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억지에 가깝다. 정부는 “상품을 제외하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만 적용되는 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재재협상론은 미국과의 FTA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미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와 한미동맹의 강화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2006년 한미 FTA 협상 개시 이후 각종 위원회를 가동해 협상대책부터 국내 보완대책까지 두루 논의했다. 이제 와서 재재협상을 주장하며 한미 FTA 발효를 무산시키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만 신이 날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발목잡기로 한미 FTA 발효가 실기(失機)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사라지는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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