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할인판매 세금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1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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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의 할인판매에 대한 과세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지난 5년간 G마켓에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과세하지 못했다면서 169억 원은 추징하고 449억 원은 추징할지 검토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하기로 20일 결정했습니다. G마켓 측은 세금이 추징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태도입니다. 지난해 말 "과세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던 국세청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G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회원이 구매고객에게 가격을 할인해준 경우의 부가세 산정기준입니다. 감사원은 원래 가격이 기준이라는 것이고 G마켓 측은 에누리를 제외한 가격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G마켓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가격 할인을 에누리로 보고 과세하지 말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세법에도 에누리 분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는데 '돌려준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G마켓 측은 "그동안 유통업계가 사용하는 회계기준대로 처리했으며 2009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11월부터 세금 탈루 기업으로 지목돼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른 홈쇼핑 업체 세무조사 때 할인 마케팅에 대한 과세가 논란이 되자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이견이 있다면 정부는 논의를 거쳐 권위 있는 해석을 내리거나 보완 입법을 한 뒤에 행정행위를 해야 합니다. 정부 내에서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감사원이 특정 기업에 '세금 탈루'라는 딱지를 붙이면 해당 기업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G마켓은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G마켓은 2009년 미국 자본인 e베이에 인수됐습니다. 외국 자본에 대해서도 세금을 엄정하게 물려야 하지만 부당한 처분 등 차별대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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