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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18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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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특별사면하려면 형을 확정시키기 위해 상고를 취하하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치권력과 피고인 쪽이 사전에 짜고 하는 ‘유착형 사면’ 앞에서 사법부의 권위는 설 자리가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비밀송금 특검법을 수용한 노 대통령의 뜻이 관련자들을 처벌하려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을 반영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정신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특검법의 취지와 사법부 판결의 상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은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 부과를 전제로 한다.
더욱이 특별사면에 선거 관련 사범을 포함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 정부의 정치개혁 의지는 말장난이 되고 말 것이다. 역대정권에서 총선 때마다 되풀이된 밀실거래 사면을 재활용해 총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특별사면은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정하게 행사돼야만 법치주의의 근간을 보호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대북송금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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