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앙'洪사장 구속과 언론자유

  • 입력 1999년 10월 3일 19시 08분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일 그룹 사주(社主)인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을 구속했다. 우리는 유수의 중앙일간지 사장 홍씨가, 신문 경영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별개 기업의 탈세혐의로 구속 수감된데 대해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홍씨가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단순 사업가가 아닌 신문사 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구속은 언론계 안팎으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것이다. 검찰은 홍씨의 구속에 대해 개인 차원의 비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며 언론탄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중앙일보측은 ‘홍사장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언론이라고 성역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보광 탈세수사가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 등이 우리 정부에 보낸 ‘비판적인 보도를 해왔다는 이유로 홍사장이 표적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요지의 항의 서한을 인용,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현정부 출범 이후의 중앙일보에 대한 정부의 간섭 사례 등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탈세 범죄 못지않은 또 다른 차원의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에서 그같은 언론탄압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IPI 등의 항의와 중앙일보가 제기하는 기사에 대한 압력이나 신문사 인사개입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의 반박처럼 탈세 수사가 정당하고 통상적인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명쾌하고 투명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삼스레 언론의 자유와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게 된다. 그 암울했던 70년대 유신독재시절, 동아일보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광고탄압과 맞서 감연히 싸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신문기업으로서의 법적 도덕적 흠결없이, 양심과 용기를 좇아 언론본연의 임무에 충실했고 거기에 국민의 성원과 신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언론인 또는 언론사라고 해서 특혜 특권을 기대해선 안되며 어떤 언론이라도 결코 성역일 수 없다. 너나 없이 언론사 경영이나 사업범위는 국민앞에 투명하고 떳떳해야 한다. 만일 탈세같은 비리나 불투명한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파헤쳐지고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의 참된 신뢰와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모든 자유가 그렇듯이 언론의 자유도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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