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개혁 미뤄선 안된다

  • 입력 1997년 6월 3일 20시 19분


금융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개혁 1차보고서를 낸데 이어 3일 2차보고서를 확정, 종합적인 금융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한국은행 재계 등의 견해차이와 갈등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개혁안을 마무리했다. 이제 40여개에 이르는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안 마련 책임은 정부로 넘어갔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려면 재정경제원과 한은이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최종안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을 차례다. 금개위는 은행소유지분 기본한도를 4%로 통일하되 예외적으로 10%까지 허용할 것을 제의했다. 재벌의 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청자의 재무상태 및 자금출처의 정당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승인한다는 것이다. 99년에 금융시장이 완전개방되는 터에 주인 없는 은행의 경영부실이 계속되어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소유한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차입(借入)경영과 문어발식 기업확장에 몰두해온 재벌들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은행이 사금고(私金庫)로 전락하지 않도록 엄격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혁안은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부여하고 현재 재경원장관이 겸임하고 있는 금통위의장은 금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한은총재를 겸임토록 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높였다.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소집 및 재의(再議)요구권은 폐지하되 의안제의권과 재경원차관의 금통위 출석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재경원은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위해 정부 역할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의 독립은 국제적인 추세인 만큼 재경원이 양보하고 한은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면서 조정하기 바란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할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구로 신설하되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편중여신 금융기관경영건전성지도 등 일부 감독기능을 한은이 맡도록 한 것은 옳다. 금융산업의 겸업으로 복잡해진 감독기능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감독위가 감독기능은 물론 금융규제와 감독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권한까지 갖게 됨으로써 또 하나의 거대한 정부조직이 생겨 재경원과의 업무조정 및 기구개편이 큰 과제다. 생활을 안정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물가안정은 필수적이다. 개방화시대에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시급한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개혁을 미룰 여유가 없다. 이해집단간의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지는 논쟁은 더 이상 안된다. 정부는 금개위안을 토대로 6월 임시국회에 금융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바란다. 국회도 정쟁(政爭)에만 얽매이지 말고 임시국회 회기내에 금융개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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