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376명, 文에 ‘검수완박’ 반대 호소문…“취임사 약속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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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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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의 호소문을 대통령비서실 앞으로 전달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구성원 약 3376명이 보내준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앞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호소문은 전국 검찰구성원들이 직급, 직종 구분없이 골고루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호소문에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5년 전 취임 당시 국민과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과 다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인 권상대 검사는 호소문에서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통령님의 취임사가 기억난다. 대통령님께서는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며 “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무소속 의원의 소신 표명과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본인들이 검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아놓은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다”며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민주당의 요청대로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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