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차로 달려들어 용돈벌이?…민식이법 악용 우려 영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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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8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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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페이지 ‘남자들의 자동차’
페이스북 페이지 ‘남자들의 자동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이를 악용하려는 듯한 영상까지 온라인상에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9일 페이스북 페이지 ‘남자들의 자동차’에는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근황’이라는 제목의 28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상황이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한 어린아이는 흰색 SUV의 뒤를 쫓는다. 하지만 결국 차를 따라잡지 못하자 멈춰 선다. 흰색 SUV 뒤에 있던 A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장면으로 보인다.

멈춰 선 아이는 이후 A 차량도 따라잡으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촬영한 차량이 멈췄다가 움직인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A 차량 뒤쪽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민식이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최근 어떤 초등생 수다 영상을 봤다. ‘민식이법 때문에 그냥 차에 달려들면 우리 용돈 벌 수 있대!’라고 초등생들이 발언했던 영상이 생각난다”며 “취지는 좋았지만 너무 많은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의도를 떠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들은 “억울한 운전자들도 많이 나올 듯하다”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은 맘카페에도 공유됐다. 영상을 본 경기도 모 지역의 맘카페 회원들은 “우리 아이들 교육을 먼저 시켜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식이법’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아예 등교시간(오전 8시~9시) 동안 차량 통행을 막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약 한 달간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 개선 및 방안의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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