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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대통령 딸 빌라 매매 논란에 “불법·탈세 없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31 21:41
2018년 12월 31일 21시 41분
입력
2018-12-31 21:39
2018년 12월 31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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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구기동 빌라 매매 논란과 관련해 “어떠한 민·형사상 불법, 탈세 모두 없었다. 아무리 대통령 자녀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사위 이름으로 된 재산을 사위가 정리하고 나가면 되는데 딸에게 증여하고 팔고 나가니 여러 억측이 있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구기동 빌라를 지난 7월 10일 오모씨에게 5억1000만원에 팔았다. 이 빌라는 애초 다혜씨 남편 서모씨가 2010년 3억4500만원에 산 것이다. 서씨는 지난 4월 11일 증여 형태로 구기동 빌라를 다혜씨에게 넘겼다.
조 수석은 ‘보도 전에 사실은 인지했느냐’는 곽 의원의 지적에는 “어떠한 불법도 없어서 저희가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 딸 유학 경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대통령 자녀여도 사생활 공개는 옳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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