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추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9일 23시 24분


코멘트

美,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추세
캘리포니아 등 27개 주, 주거시설 설치 의무화
일본은 LPG 사용 모든 공동주택, 학교, 병원 등에 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

실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연간 2만 명 이상 발생하는 미국은 주택이나 호텔 학교 등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추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2만 명 이상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고 있으며 4000여 명이 입원하고 있다. 사망자도 연간 43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사망자가 많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대부분은 주택이나 빌딩 내에서 발생한다.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난로 등을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중독 환자가 발생한다. 뉴욕 시에 사는 김모 씨(46)는 “2014년 캘리포니아 주 아파트에 살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작동해 신속하게 대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아파트 등은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작동하면 911에 신고한 뒤 신속하게 집에서 대피하도록 권하고 있다. 안전이 확인된 뒤에 집에 들어가야 하며, 중독 증상이 없을 경우 창문을 열고 환기하고 가스 난로나 발전기 등을 끄도록 권한다.

미국에서는 일산화탄소 사망자가 증가 추세다. 이 때문에 주별로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들이 늘고 있다. 전미주의회연맹(NCSL)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 27개 주가 주 법률로 민간 주거시설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알래스카 주는 소방당국이 승인한 감지기를 모든 주거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코네티컷 뉴햄프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주 등은 새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 신규 건축물 중 보일러가 설치된 모든 방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나 호텔 등의 다중 이용시설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도 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주에서는 학교 건물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19개 주는 주 법률이나 행정규칙 등을 통해 호텔이나 모텔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1981년에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사용하는 모든 지하도, 지하실, 공동주택, 학교, 병원, 음식점 등의 건축물에 가스 누출을 탐지해 경보를 울리는 가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일반가정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일본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 대부분의 가정은 자비로 설치하고 있다.

영국의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는 보일러와 히터, 가스레인지 등의 경우 반드시 전문 엔지니어가 설치하고, 설치 후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NHS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감지기 설치만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완벽히 막을 수 없다고 보고 보일러 시설과 가전 기구의 정확한 설치와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강조하고 있다.

뉴욕=박용특파원 parky@donga.com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