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징역 5년 구형 “최소 윤리의식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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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7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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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아일보DB
해당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아일보DB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의사 면허 없이 수술한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이모 씨(46)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박모 씨(36)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는 간호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키고 간호 기록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대리수술을 해왔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려 의료계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박 씨에게 환자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 역시 무자격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 A 씨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을 거뒀다.

이로인해 구속된 이 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지 열흘 만에 병원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었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병원 운영을 중단한 이 씨는 현재 의사 자격 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고, 박 씨는 “구치소 수감 뒤 반성하고 또 반성했다.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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