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국장, 이영렬 이어 면직취소 판결

  • 동아일보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서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의 면직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안 전 국장은 검찰에 복직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면서도 “안 전 국장이 봉투를 건넬 때 불법적이거나 사사로운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기존 징계 사례들에 비춰볼 때 기준에 어긋난 징계 처분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국장에게 징계 사유는 있지만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비춰 면직은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18기)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과 가진 만찬에서 현금 봉투를 건넸다는 이유로 두 달 뒤 면직당했다. 앞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지검장의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45)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안태근 전 국장#이영렬 이어 면직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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