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공천관련 돈 제공혐의 10일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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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귀국… 檢, 휴대전화 압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광주지검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주부 사기꾼에게 4억5000만 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69)을 공천과 관련해 돈을 제공한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10일 오전 10시에 공직선거법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네팔로 의료 봉사활동을 갔다가 9일 새벽 귀국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적이 있는 그는 귀국 직후 검찰 수사관에게 두 번째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검찰은 앞서 7일 사기범 김모 씨(49·여)를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혐의의 경우 상대방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윤 전 시장을 같은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김 씨가 한 달 동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공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보낸 4억5000만 원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당시 송금에 관여한 A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3억5000만 원을 대출받고 1억 원을 지인에게 빌려 실명으로 송금했겠느냐”라고 해명했다. 또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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