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모텔서 잠든 10대 여친 알몸 촬영…20대 벌금 5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18-10-07 11:26
2018년 10월 7일 11시 26분
입력
2018-10-07 11:24
2018년 10월 7일 11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주지법 형사6단독(허윤범 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6시께 서울의 한 모텔 안에서 여자친구인 B씨(18)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잠든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정청래 “서해 피격사건, 조작기소 의심…수사 미진하면 특검”
강매·폭행에 시달린 16세 배달 소년…“할머니 미안해” 남기고 숨졌다
“대통령 만나러 왔다” 청와대 복귀 첫날부터 집회-시위 재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