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해부학 하는데, 이거 ○○ 맞지?” 시신 생식기 사진 공개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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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3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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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남자친구가 해부학 실습을 하는데, 이거 ○○ 맞지?”

지난 11일 누리꾼 A 씨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야한 얘기도 안 텄는데 보내줌. 당황스럽네”라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이는 해부용 남성 시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이었다. 모자이크 처리도 없었다.

이를 본 다른 누리꾼들은 “이거 설마 진짜 사람 몸인가” “저걸 찍어서 보낸 학생이나, 받아서 인터넷에 올린 여자친구나” “너무 충격적” “이러니 시신 기증을 안 하려고 하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사진을 찍어 올리나, 정말 화가 난다” “아무 생각이 없는 듯”이라며 충격을 받는 동시에 분개했다.


비난이 커지자 A 씨는 “해부학 수업을 진짜 사람 몸으로 하는지 몰랐다”며 글을 삭제했다. 이 사진을 A 씨에게 보냈다는 남자친구는 의료보건계열 학과 학생으로 추측된다. 누리꾼들은 A 씨가 올린 글 내용으로 봤을 때 해당 사진에 찍힌 것이 실제 실습용 시신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원본 글과 사진은 삭제됐으나, 이를 갈무리한 이미지는 소셜미디어와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13일 현재까지도 확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서울 한 대학병원 해부학 실습실에서 실습에 참여한 현직 의대 교수들이 시신의 다리 일부를 노출한 채 ‘인증샷’을 찍어 물의를 빚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았으며, 보건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법률을 개정해 과태료를 최대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10배 늘렸다. 시체 해부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다. 사진을 제공한 이가 의대생이나 지도교수라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물 것이고, 게시자도 공동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초 게시자가 외국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화번호 등 본인인증이 필요가 없어 게시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에서 수사 협조 의뢰를 하겠지만, 그 쪽에서 IP 등 정보를 제공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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